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9조 (국외 위탁생의 일시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위탁생이 교육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군위탁생규정」제9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 및 승인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가. 사관생도의 방학기간 중 일시귀국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다. 수학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국내 체류기간이 승인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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