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3조 (상급과정의 진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의 석사 과정에 위탁교육 중인 사람 중에서 박사 과정 진학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기간 연장 없이 소정의 기간 내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람2. 석사과정 성적이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인 사람3. 박사 과정에 장학 조건으로 입학이 허용된 사람. 다만, 장학 제도가 없는 국가와 교육기관은 예외로 한다.4. 자질과 근무 성적이 탁월하고 현지생활 자세가 모범적인 사람
②박사과정의 진학은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 이수 후 정책전문, 특수전문, 기술ㆍ기능전문 직위에 활용 예정자로 제한한다.
③수학 대상 분야는 박사과정 입학 연도의 위탁교육 계획에 반영된 전공 중 연계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한다.
④박사과정 수학기간은 3년 이내이며, 박사학위 위탁생에 준하여 체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장학 조건으로 진학한 사람은 과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박사과정 연계를 희망하는 석사과정 위탁생은 다음 해 위탁생 선발계획에 따라 박사과정에 지원한다.
⑥박사과정 연계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각 군의 선발심의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과정 전환 신청서2. 석사과정 성적 증명서3. 학위증(학위취득 예정자는 지도교수, 해당 학장 확인서로 대체한다)4.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수령 입증 자료5. 무관 의견서(국외 체재기간 학업 및 생활 실태, 국가 및 군 발전 기여 가능성, 신청 서류의 적절성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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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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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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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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