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지급경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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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경비 정산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1. 체재비가.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교육 기간(실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를 말한다)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나. 체재비는 파견기간 기산일에 지급한다.다. 체재비 정산은 귀국일 마지막 환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과정비가. 과정비는 실 지급액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과의 차액을 기준하여 정산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과정비 지급액 정산을 위하여 과정비 수령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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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급경비 정산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1. 체재비가.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교육 기간(실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를 말한다)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나. 체재비는 파견기간 기산일에 지급한다.다. 체재비 정산은 귀국일 마지막 환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과정비가. 과정비는 실 지급액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과의 차액을 기준하여 정산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과정비 지급액 정산을 위하여 과정비 수령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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