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지급경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경비 정산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1. 체재비가.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교육 기간(실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를 말한다)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나. 체재비는 파견기간 기산일에 지급한다.다. 체재비 정산은 귀국일 마지막 환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과정비가. 과정비는 실 지급액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과의 차액을 기준하여 정산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과정비 지급액 정산을 위하여 과정비 수령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 소멸시효는 전역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