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0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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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부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교육 실시내용을 반기 별로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국방부에 소요 제기한 교육을 취소할 경우 취소사유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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