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0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부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교육 실시내용을 반기 별로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국방부에 소요 제기한 교육을 취소할 경우 취소사유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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