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40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탁교육 정책수립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심의는 정책실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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