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0조 (교육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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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국내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내에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 과정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학기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2. 국외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파견국가별 학제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간 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교육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는 학기 단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위 취득 확실시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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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국내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내에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 과정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학기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2. 국외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파견국가별 학제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간 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교육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는 학기 단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위 취득 확실시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3. 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 후 가산복무 등 활용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②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연 2회 (X-1년 12월 말, X년 6월 말) 건의한다.1. 기간 연장 신청서2. 지도교수, 학장 등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 확인서3. 해당 학군단장 또는 주재 국방무관의 군 위탁생 지도ㆍ감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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