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5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국직부대장은(이하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한다.)「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군 위탁생을 선발해야 하며, 우수자 및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우수자 지원 유도 및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대책2.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대책3. 수료 후 복무기간이 가산되는 자에 대한 가산복무기간 중 활용대책4. 전방ㆍ격오지 부대 능력개발교육 선발자 지원 우대방안5.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②「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가산복무 제한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군위탁생규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형사처벌 및 징계기록 말소자는 제외한다.
④「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군위탁생규정 제5조제5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해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