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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