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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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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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