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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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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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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