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8조 (보조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총괄기관의 장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급 이전이라도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연구조사비 등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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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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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