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5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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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3.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4.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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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3.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4.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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