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5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3.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4.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