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3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평가위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총괄기관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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