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1조 (서류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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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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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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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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