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1조 (서류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