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5조 (보조금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은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의 1:1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되,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 이상을 매칭 할 수 있다.
③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기간은 총 3년으로 하며, 연차별 15:35:50%의 비율로 예산을 배정한다. 단,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연도에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차년도 예산을 미배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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