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4조 (총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2. 사업관리지침 제ㆍ개정3. 사업의 수요조사4.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5. 사업예산(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6.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7. 이외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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