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3조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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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이월 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이월 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②주관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지역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총괄기관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역분권균형발전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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