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6조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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