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0조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세부 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보고 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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