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2조 (사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에게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지 확보(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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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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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