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2조 (사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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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에게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에게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②사업계획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지 확보(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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