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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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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