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