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4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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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자문ㆍ점검ㆍ평가ㆍ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문ㆍ점검ㆍ평가ㆍ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수당은 1일 30만원이며, 1일 10건 이상 평가 시는 15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른 여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비규정(1급)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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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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