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4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문ㆍ점검ㆍ평가ㆍ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수당은 1일 30만원이며, 1일 10건 이상 평가 시는 15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른 여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비규정(1급)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