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7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준비제11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제12조 사업신청제13조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제14조 수당지급제15조 보조금 예산 편성제16조 보조금 교부 신청제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제18조 보조금의 집행제19조 보조사업의 변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비의 이월제21조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제22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제23조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제23의2조 제재 등제24조 정기 및 최종점검제25조 성과평가제26조 공간관리제27조 안전제28조 성과관리제29조 성과의 활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만족도 조사제31조 서류보관제32조 정보보안제33조 비밀유지의무제34조 장비 등 자산관리제35조 기한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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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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