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3조의2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제재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별표 제3호]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사업명 | | | 사업기간 | | | (공동)주관기관 | | 대표협력기관1 | (공동)주관기관 | | 대표협력기관2…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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