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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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앵커기업 투자, 대표협력기관의 역량 등2. 정성적 지표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조성지의 접근성, 운영 및 연계전략, 지속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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