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앵커기업 투자, 대표협력기관의 역량 등2. 정성적 지표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조성지의 접근성, 운영 및 연계전략, 지속가능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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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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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