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앵커기업 투자, 대표협력기관의 역량 등2. 정성적 지표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조성지의 접근성, 운영 및 연계전략, 지속가능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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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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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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