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 (보조금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표 제1호]와 [별표 제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자체 대응자금은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2.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4. 지방비 확보 여부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④국고보조금은 스마트혁신지구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⑤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사업비(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공통경비, 성과활용지원비로 편성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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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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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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