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 (보조금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표 제1호]와 [별표 제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 대응자금은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2.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4. 지방비 확보 여부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국고보조금은 스마트혁신지구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사업비(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공통경비, 성과활용지원비로 편성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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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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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