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7조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 전기, 건축 등의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내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ㆍ조성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전담인력 및 참여기업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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