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8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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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매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5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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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매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5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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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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