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8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매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5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