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 (공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협력기관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은 참여주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을 기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 활용 및 리모델링 등 공간의 변경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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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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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