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 (공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협력기관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은 참여주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을 기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④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 활용 및 리모델링 등 공간의 변경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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