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6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예정지 사업계획서 수립2. 대표협력기관, 앵커기업, 입주기업 등 관리ㆍ감독3. 사업예산(대응자금) 확보 및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관리ㆍ점검4. 조성예정지 권원 확보 및 입주기업 관리ㆍ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지 활성화 방안 수립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