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 (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입주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입주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입주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참여기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모집, 성과의 게재 시에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입주기업이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사가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