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 (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입주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입주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입주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기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모집, 성과의 게재 시에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이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사가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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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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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