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4조 (정기 및 최종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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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정지의 조성 및 장비구축 이후, 또는 필요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완료’, ‘보완’ 으로 판정한다. 최종점검 결과 ‘보완’에 해당할 경우 총괄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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