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4조 (정기 및 최종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정지의 조성 및 장비구축 이후, 또는 필요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완료’, ‘보완’ 으로 판정한다. 최종점검 결과 ‘보완’에 해당할 경우 총괄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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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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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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