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7조 (대표협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ㆍ운영ㆍ관리 지원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ㆍ보수 등 운영ㆍ관리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4. 입주기업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5.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관리 등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ㆍ운영ㆍ관리 지원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ㆍ보수 등 운영ㆍ관리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4. 입주기업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5.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관리 등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