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7조 (대표협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ㆍ운영ㆍ관리 지원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ㆍ보수 등 운영ㆍ관리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4. 입주기업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5.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관리 등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