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5조 (기한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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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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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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