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5조 (기한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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