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8조 (사업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적합성 심사 결과 확정2.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총괄기관의 담당과장2. 전담기관의 담당처장3. 지역,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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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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