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4조 (장비 등 자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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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취득한 모든 장비 등 유형자산 목록을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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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취득한 모든 장비 등 유형자산 목록을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매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경과 할 때까지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의 관리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③주관기관은 자산을 총괄기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관리중인 자산이 유휴ㆍ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총괄기관은 자산의 회수,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자산을 교부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동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기관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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