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대표협력기관은 실증데이터 서버, 스마트혁신지구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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