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9조 (보조사업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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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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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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