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첨부서류2. 사업비 집행내역3.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해 현장조사,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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