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첨부서류2. 사업비 집행내역3.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해 현장조사,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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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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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