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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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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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