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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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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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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