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2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 재원별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3.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 전경 및 구축장비 사진(10매 이상)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총괄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1. 지출내역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는지 여부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3.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 등
③총괄기관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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