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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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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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