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3조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은 제9조의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은 적합성 검토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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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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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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