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3조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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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은 제9조의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은 적합성 검토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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