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의3조 (검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1. 노후ㆍ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심층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검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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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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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