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1조 (소유자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집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조사목적 및 일시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2. 국세ㆍ지방세 부과(고지)내역3. 토지 및 건축물대장4. 등기사항증명서5. 그 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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