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2조 (빈집의 철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빈집의 철거계획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불량한 상태의 빈집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빈집 소유자가에게 명하는 시기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로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제11조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토지에 대하여 활용 및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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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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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