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7조 (빈집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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