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0조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실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주기적으로 빈집의 발생 현황,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시ㆍ군ㆍ구별 빈집발생 현황2. 시ㆍ군ㆍ구별 빈집발생 추이(최근 5년 이내, 5년~10년 이내, 10년~20년 이내 등)3. 시ㆍ군ㆍ구별 빈집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4. 그밖에 빈집관련 현황 및 관리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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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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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