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빈집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장애복구 등을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여야 하며, 빈집정보시스템의 중단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업무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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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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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