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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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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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