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3조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며, 빈집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자 및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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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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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