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3조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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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며, 빈집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며, 빈집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자 및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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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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